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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초생활수급자 ,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상자도 늘고 금액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달라지는 점, 첫번째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에는 32%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은 35%로 확대됩니다. 내년에 32%로 오를 경우 1인 가구 생계비는 최대 71만원까지 지원하고 2인은 117만원, 3인은 150만원, 4인은 183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달라지는 점, 두번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기초 수급자 분들 경우 근로소득과 소득사업 소득이 동일하게 30%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기간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2025년부터는 노동을 하는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4살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이런 추가공제를 25세 이상~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아주 넓어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년부터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공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달라지는 점, 세번째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들도 많은데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달라지는 점, 네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00%소득으로 반영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인 자동차 중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것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100%로 적용하는 일반 자동차도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자 수급자 혜택을 못받으셨던분들은 점차 이런 완화되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달라지는 점, 마지막 다섯번째는 주거급여 선정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 소득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상향되고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20만명 정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본적인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는 2024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는 기본적인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도 간략하게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감면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감면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필요없이 시,군,구에서일괄면제 됩니다. 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TV수신료도 면제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13만원 지원 : 2024년부터는 2만원 인상된 금액인 13만원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제도 지원 :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